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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6: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가 그곳 41번 현금인출기에서 5만원권 6장 합계 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리에 두고 떠난 것을 기화로, 위 현금인출기 상단 부분에 놓여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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