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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3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3:4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8-4 국민은행 강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안경 시가 18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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