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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7. 1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파란색 파우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12:18경 전항 기재 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파란색 파우치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수사 및 CCTV 열람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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