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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0719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67,4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B과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1년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강경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경렌트카라고 한다)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15. 위 차량을 A에게 계약기간 2014. 12. 16.까지, 1일 대여료 8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B은 2014. 11. 15. 19:2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진행 중 305km 지점에서 A 운전의 피고 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334,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강경렌트카가 가입한 전국렌트카 공제조합으로부터 7,255,520원을 구상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B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67,480원(= 기지급보험금 27,334,000원 - 변제받은 금액 7,255,5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강경렌트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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