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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4,182,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알선업체인 (주)C의 경영자로,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위 화물들을 배차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를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C동 1010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C는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경 E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고인이 배차하는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와 부가세 합계 34,182,5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운행내역서

1. 수사보고(편취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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