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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화물운송 알선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화물운송 건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차지 : 경기 평택시 F 소재 G 공장, 하차지 : 부산 금정구 H’의 벽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9억여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사 급여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료 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5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서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1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C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그 명의로 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수익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I를 대표자로 하여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 명의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화물운송업체의 직원 K를 통하여 화물운송 알선 애플리케이션인 ‘D’에 "상차지 : 경기 평택 F / 하차지 : 경남 창원 팔용동 / 상차일시 2018. 10. 25. 14:00경 / 하차일시 : 2018. 10. 26. 07:00경 / 운행품목(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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