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 ㈜D’ 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평택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까지 370,000원이라고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 남, 52세 )에게 “ 위 구간을 운송해 주면 그 운송비는 같은 해 11. 30.까지 지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의 목적으로 운송 비만 가로챌 목적이라 피해 자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해 10. 17. 평 택 포승에서 부산 우암동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비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인터넷 ‘E’ 사이트에 화물 운송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 남, 53세 )에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 878에 있는 ㈜ 코 뎀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항까지 운송해 주면 부가세 포함 49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의 목적으로 운송 비만 가로챌 목적이라 피해 자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부터 파주시에 있는 ㈜ 코 뎀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비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D 사무실에서, 제 2 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코 뎀 의 화물을 다시 운송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