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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단6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창문으로 그곳에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현금 35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범죄현장 지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권고형량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결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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