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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53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일용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임금 17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9: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예전에 일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공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화의 목적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위 공장 작업장에서 페인트 1 말과 종이, 전선을 모아 두고 그곳에 있던 고속 절단기로 불꽃을 일으켜 위 페인트 및 종이를 연소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종이, 전선 등을 소훼하였다.

2. 2015.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9:10 경 제 1 항의 장소에 방화의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다 놓아둔 에나 벨 시너 1리터 가량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붓고, 용접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및 천정으로 확산되어 사무실 내부 및 집기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컴퓨터 1대, 소파 1개, 테이블, 복사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지문 감식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문자 메시지, 카드거래 내역, 통신 내역

1. 영수증

1. 압수된 에나멜 신나 통 1개( 증 제 1호)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이하 ‘2 차 방화’ 라 한다) 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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