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3: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612호에서 객실 손님인 피해자 E, F가 통닭을 사러 가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 휴대폰, 주민등록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핸드백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글라스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9경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층에서 9층까지의 객실 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811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03:26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911호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보 및 지문 감정의뢰)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방실침입 제외)]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범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G에게 실비(室費)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