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08:45경 거제시 F에 있는 E마트에서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매장에 진열하면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200원 상당의 에세이보리차물 1박스, 시가 90,4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100봉 1박스, 시가 6,550원 상당의 맥심아라비카150 1봉지, 시가 12,900원 상당의 맥심모카170g 2봉지 등 도합 123,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4. H 직원 I으로부터 위 마트에 맥심모카골드마일드150T 5박스(1박스: 6곽, 1곽: 17,200원)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8:4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처 J에게 위와 같이 주문 받은 5박스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1박스에는 5곽이 들어 있음에도 마치 6곽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 받았으나, 위 J이 납품 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대금 17,200원을 결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사건진술서, 참고인진술서, 포기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메모, 거래명세표, 매입전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자료첨부), 수사보고서(CCTV 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