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4. 11: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북광주 KT지사 뒷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 있냐, 내가 돈 줄게 나랑 자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19: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인력소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로부터 홍삼액정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H 승용차에 홍삼액정 1박스 및 산양산삼액정 5박스를 옮겨 실은 후, 피해자가 횡설수설 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홍삼액정 1박스 및 산양산삼액정 5박스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19. 05:10경 광주 북구 I원룸 입구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칼에 찔리고 싶냐, 조용히 하면 조용히 넘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