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게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5. 1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7. 1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이후 호형호제하면서 지내던 중, 2009.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상황버섯을 선물하려고 한다, 내가 말하는 곳으로 상황버섯엑기스를 보내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진구에 있는 13층 건물의 분양사업을 하는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 단 1건도 분양한 실적이 없었으므로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반하여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비로만 매월 3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이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상황버섯엑기스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경부터 2009. 9. 24.경까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엑기스 164박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분말 1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5박스 총합계 33,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의한 것은 아닌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