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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여자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늙은 놈이”라고 시비를 걸고, 예약을 위해 들어온 손님에게 “얼굴은 팽팽해가지고 머리는 백발이네, 씨발새끼”라고 시비를 걸고 나가려는 손님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판시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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