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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2층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남탕 휴게소 내에서 동 업소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락커 내 옷걸이 등을 집어 던지며 휴게실 내를 오가며 큰 소리로 음담패설,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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