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정1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7:2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파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