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하양공장 앞 삼거리를 D 하양공장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지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버스 전면부와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 버스 승객 H(여, 55세), I(여, 33세), J(여, 27세), K(여, 21세), L(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