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정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 앞 사거리를 D 시장 쪽에서 덕천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정상진행하는 E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2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상완부 심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