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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복역 방향에서 수지성당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40세)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의 G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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