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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50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좌회전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와촌)에서 우측(청통)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봉고III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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