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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14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2003. 4. 23. 사망)과 F(2006. 12. 11.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2007. 6. 7.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 C는 2007. 6. 1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6. 11. 피고 재단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7.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2. 5. 8. 전처인 G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인은 원고들과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유언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 전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① 피고 재단에 기부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부동산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였을 뿐,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설령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그 실적이 미미하여 공익사업을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며, ② 별지 부동산목록 제4, 5, 6항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기부하지 않았고, ③ 피고 재단을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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