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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17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8.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1. 18.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10. 18. 피고에게 ‘시크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시크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시크교도이던 원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15년 4월경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2016. 4. 25. 개종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기독교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원고의 모습을 본 C는 시크교도가 원고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그로부터 4일 후 나무 몽둥이를 던졌으며, 2016년 5월경에는 C와 D가 원고에게 칼을 휘둘렀고, 2016. 6. 18.에는 5~6명의 시크교도들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고 그날 오후에는 C와 D 등 시크교도 4명이 나무 몽둥이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여 주지 않았고, 더 이상 시크교도들로부터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생활할 수 없었던 원고는 결국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 이후에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시크교도의 위협 때문에 고향마을로 갈 수가 없어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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