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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7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27.) 전인 2015. 6.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라이베리아에서 이슬람교 성직자인 이맘이다.

원고는 이슬람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이슬람교를 믿기는 하였으나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슬람교에 무관심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20세 이후로는 가족들과 모스크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14. 7.경 기독교로 개종하여 2015. 1.경까지 교회에 다녔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5. 1.경 원고의 개종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이슬람교도인 청년들을 동원하여 원고를 죽이려 하였고, 원고는 2015. 1.경 집에서 도망하여 친구 집에서 약 두 달간 머물다가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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