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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20구단119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입국: 2016. 10. 4.(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7. 2. 1. 나.

피고의 2018. 5. 8.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5. 29. 법무부장관에서 이의신청 - 2019. 10. 18. 기각결정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동생들은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막내 동생 B과 그 친구들이 시아파 무슬림 집단과 패싸움이 나서 결국 B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B을 살해한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어 원고와 둘째 동생 C이 직접 그를 잡아 폭행을 해서 복수하려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의 복수 계획이 알려져 시아파 무슬림 집단에 알려져 복수는 하지 못하고 위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길게 길러서 카자스흐탄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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