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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3 2012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채무를 변제하라며 자신에게 대들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 맥주잔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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