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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2: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테니스 동호회 운영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에 계속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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