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관리하는 지층 사무실 1층(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출입을 차단하여 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수기, 씽크대 등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 앞까지 지하 출입구 계단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층 사무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