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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4093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각 목록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로부터 피보험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피보험차량의 수리(자차수리)를 의뢰받거나, 피보험차량의 소유자 내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들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수리(대물수리)를 의뢰받아, 2015. 1. 12.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각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차량을 ‘이 사건 국산차량’이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차량을 ‘이 사건 외제차량’이라 하며, 위 각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를 마쳤고, 피고에게 직접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각 목록 ‘실제 지급금액’란 기재 각 수리비 원고는 2017. 8. 14.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갑 제430호증의 1)에서 순번 52번 차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228,080원임을 인정한 바 있다. 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1 내지 427, 430, 4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0. 6. 29.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21,553원~24,252원에 매년 인상되는 임금인상률과 매년 발표되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시간당 공임을 25,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수리비는 적정 정비요금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산차량에 관하여는 탈부착과 도장의 경우 시간당 공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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