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아마존카, 피고 주식회사 광렌트카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탄서부현대서비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아마존카, 피고 주식회사 광렌트카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수리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B i30 차량(이하 ‘이 사건 i30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마존카와 사이에 C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투싼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렌트카와 사이에 D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A은 2014. 6. 12. 15:56경 이 사건 i30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1목록 가.
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 A은 위 사고발생 직후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 4. 위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아마존카는 2014. 6. 26. 11:40 이 사건 투싼 차량을 운행하다가 별지 1목록 나.
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식회사 아마존카는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 18. 위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3) 피고 주식회사 광렌트카는 2014. 7. 12. 16:00경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다가 별지 1목록 다.
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식회사 광렌트카는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 19. 위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수리비 분쟁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