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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1 2014가단1669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2005. 6. 26.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9.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억 1,7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6. 29.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하였다.

나. 한편, J은 2006. 1. 25.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11호(이하 ‘제111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하나은행은 2007. 6. 18. 제11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제111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과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J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제111호에 관하여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2013. 5. 23. 위 법원 C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2013. 5. 15. 집행법원에 ‘2011. 9. 5.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배당할 금액 중 16,000,000원을 피고에게, 283,798,940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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