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C(2014.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금전 대여 및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원고는 망인에게, ① 1995년 3~4월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D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D 건물’이라 한다
)의 매수대금 56,800,000원, 취등록세 비용 3,200,000원을 대여하고, ② 1996년 5~6월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분할 전에는 안동시 F 임야에 속하였고 망인은 그 중 1177/27980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2003년경 공유물 분할되면서 망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E 토지’라 한다
)의 매수대금 23,000,000원을 대여하고, ③ 1996년 2월경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I 토지’라 한다
)의 매수대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1995. 4. 18.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6. 6. 11. E 토지에 관하여, 1996. 2. 16. I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96년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J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 등과 갈등을 빚은 끝에 K, L, M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단6025호, 대구지방법원 99나8252호, 대법원 2000다41677호). 소송 당시 원고는 망인의 부탁을 받고 1999. 6. 9.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N에게 2,100,000원을, 2000. 8. 10. 상고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O에게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망인은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2. 9. 4.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07. 3.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