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544,8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C(2014.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망인에게, ① 1995년 3월부터 4월 사이 안동시 D 대 1130㎡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일반음식점, 단층주택, 단층부속사(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 이하 ‘D 토지, D 건물’이라 한다
)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56,800,000원, 취등록세 비용 3,200,000원을 대여하고, ② 1996년 5월부터 6월 사이 안동시 E 임야 952㎡(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분할 전에는 F 임야에 속하였으나, 2003. 2.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되면서 망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E 토지’라 한다
)의 매수대금 23,000,000원을 대여하고, ③ 1996년 2월경 안동시 G 대 159㎡, H 전 548㎡(별지 목록 제 5, 6항 부동산, 이하 두 필지의 부동산을 통틀어 ‘I 토지’라 한다
)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1995. 4. 18.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6. 6. 11.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분할 전 F 임야 중 1177/279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가 마쳐졌다가, 2003. 2. 4.자 공유물분할에 따라 E 토지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망인은 1999년경 안동시 J(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K, L, M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단6025, 대구지방법원 99나8252, 대법원 2000다41667). 소송 당시 원고는 망인의 부탁을 받고, 1997. 10. 15. 망인에게 2,300,000원을, 1999. 6. 9.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N에게 2,100,000원을, 200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