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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48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D은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6. 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피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인천 남구 G 대 146.4㎡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2002. 3. 20.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1 부동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를 피고 D으로 하는 제3자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E에게 복귀한다.

망인이 피고 E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 매매계약에 기해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E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나 망인은 피고 D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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