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3. 29. 자신의 처남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8.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망인 소유의 강릉시 I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원고 A가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망인은 1990. 4. 12. 위 J동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6. 11. 5. 위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