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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5나124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자살은 우발성 및 외래성이 모두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 조항’이라 한다

)는 재해사망 이외에 자연사, 자살 등 사망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참조하여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진의와 달리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표현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또한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선의의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가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 C은 2011. 6.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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