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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638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D’ 및 ‘E’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E’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9. 7. 26.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장기간의 수면장애 및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행위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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