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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2867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 C은 2013. 3. 25.부터 주식회사 D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C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사망할 경우 원고 또는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번 보험계약’,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2008. 12. 26. E 원고 C 상속인 2 2011. 3. 24. F C C 원고 3 2013. 3. 5. G C C 상속인 4 2013. 4. 2. H C C 상속인 5 2013. 5. 3. I C C 상속인 6 2013. 9. 27. J C C 상속인

다. C은 2014. 6. 20.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자 C의 아버지인 K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2번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사망보험금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각 재해사망보장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고, 이 사건 3번 내지 6번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합계 14,641,401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와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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