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03 2013가단90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5.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보험자: 소외 회사의 직원 보험수익자: 소외 회사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0%(50,000,000원)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소외 C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3. 9. 28.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7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소외 G 운전의 H 트레일러 차량의 적재함 후미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발생 직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1.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C이 2013. 10. 2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C의 부모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C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위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