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7:2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 인근 3차로 도로를 청주 쪽에서 남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E경로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위 교차로의 E경로당 쪽에서부터 청주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J(여, 15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239,62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