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7가단520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H교회는 1962년경 I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I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J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나. I은 1985. 2. 25. 사망하여(현재 H교회 대표자는 K이다) 경남 양산에 있는 L공원묘지에 안장되었고, 원고는 I 및 그 배우자 M의 자녀이다.

다. 피고들은 ‘N’ 인터넷카페, ‘O’ 인터넷카페의 각 회원들이고, 피고 B은 ‘N’ 인터넷카페의 운영자를 겸하고 있다. 라.

피고 D, E, F, G는 위 각 인터넷카페 등에서 공유되는 단체아이디인 ‘P(닉네임 가족수호자,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위 각 인터넷카페 등에 별지 불법행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I의 자녀일 원고의 I에 대한 명예감정 및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게시물 1회당 100만 원씩 합계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네이버에 등록된 아이디 ‘P'에 의하여 게시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게시행위인데, 피고 B, C은 위 게시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 E, F, G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게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피고 D, E, F, G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 나항부터 마항까지). 가.

피고 B, C에 대한 부분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피고 B의 아이디는 'Q...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