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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37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도서의 출판 및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2013년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나. 2013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각자 제작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검정심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제작한 교과서는 90점 이상 100점 이하 점수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제작한 교과서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점수를 각 얻고서, 검정심사에 합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수 2014학년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로 원고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수는 76개, 피고 B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수는 516개, 피고 C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수는 525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피고 B은 ① 원고의 단행본에 수록되어 있는 ‘Z’ 사진을 피고 B의 2013년도 중학교 역사 1 교과서에 사용하면서 그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② 교과서 전시본을 제작하면서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75g/㎡ 용지가 아닌 80g/㎡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③ 직접 혹은 이른바 ‘총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사들에게 교과서, 참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④ 교사들 등 교과서채택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피고 B의 위 행위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C은 ① 직접 혹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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