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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5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H, I는 공동하여 원고 A교회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62년경 J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J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원고

C은 1985년경 J이 사망한 후부터 원고 교회의 총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나. 피고들은 ‘K’ 인터넷카페(L, 이하 ‘제1인터넷카페’라고 한다), ‘M’ 인터넷카페(N, 이하 ’제2인터넷카페‘라고 한다)의 각 회원들이고, 피고 D은 제1인터넷카페의 운영자를 겸하고 있다.

다. 피고 F, G, H, I(이하 ‘피고 G 등’이라고 한다)는 제1, 2인터넷카페에서 단체 아이디로 ‘O(닉네임 P,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G 등은 제1, 2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아이디로 2014. 2. 1.부터 2017. 2. 5.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4. 11.부터 2016. 6. 24.까지 별지2 목록 영상과 같은 사진(이하 ‘ⓐ사진’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이디로 2015. 1. 11. 제2인터넷카페에 ‘Q’라는 제목으로 원고 B와 제3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별지2 목록 137번 사진과 함께 재생됨,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고, 2014. 2. 9.부터 2015. 3. 25.까지 제1, 2인터넷카페에 별지3 목록 영상과 같은 사진(이하 ‘ⓑ사진’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4, 20,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1,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등은 이 사건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1, 2인터넷카페에 모욕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글을 반복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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