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각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는 당진시 D 소재 A아파트 8개동 46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어스디텍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2007. 5. 15.경 피고 어스디텍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일신건영은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당진군수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E 231,618,008 2010. 3. 31. ~ 2011. 3. 30. 2 F 579,045,022 2010. 3. 31. ~ 2012. 3. 30. 3 G 463,236,017 2010. 3. 31. ~ 2013. 3. 30. 4 H 347,427,013 2010. 3. 31. ~ 2014. 3. 30. 5 I 347,427,013 2010. 3. 31. ~ 2015. 3. 30. 6 J 347,427,015 2010. 3. 31. ~ 2020. 3. 31. 합계 2,316,180,088 <표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 아파트에게 승계되었다.
피고 일신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 아파트는 2010. 12.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