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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582729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646,069,8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33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일신건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일신건영은 2010. 4. 12.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전주시장으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일신건영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0. 4. 22.~2011. 4. 30. 142,451,408 2 C 2010. 4. 22.~2012. 4. 30. 356,128,520 3 D 2010. 4. 22.~2013. 4. 30. 284,902,816 4 E 2010. 4. 22.~2014. 4. 30. 213,677,112 5 F 2010. 4. 22.~2015. 4. 30. 213,677,112 6 G 2010. 4. 22.~2020. 4. 30. 213,677,112 합 계 1,424,514,080 피고 일신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0. 4. 22. 전주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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