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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1가합122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G과 H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아래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에 기재된 해당 분양세대를 각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3단지와 5단지로 구분되는데,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피고 청원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피고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를 각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순번 원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1 A <삭제처리> 2008.1.16. 560,100,000 28,005,000 2 B 2008.4.17. 561,900,000 28,095,000 3 C 2009.6.2. 697,400,000 34,870,000 4 D 2009.2.28. 697,400,000 34,870,000 5 E 2009.4.7. 842,400,000 42,120,000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계약금을 별지 목록 2 표 ‘지급일자’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별지 목록 2 표 ‘1~6차 중도금’의 ‘지급일자’, '지급금액'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1~6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1~6차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융기관에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2010년경 원고들에게 입주지정 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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