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G과 H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아래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에 기재된 해당 분양세대를 각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3단지와 5단지로 구분되는데,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피고 청원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피고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를 각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순번 원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1 A <삭제처리> 2008.1.16. 560,100,000 28,005,000 2 B 2008.4.17. 561,900,000 28,095,000 3 C 2009.6.2. 697,400,000 34,870,000 4 D 2009.2.28. 697,400,000 34,870,000 5 E 2009.4.7. 842,400,000 42,120,000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계약금을 별지 목록 2 표 ‘지급일자’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별지 목록 2 표 ‘1~6차 중도금’의 ‘지급일자’, '지급금액'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1~6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1~6차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융기관에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2010년경 원고들에게 입주지정 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