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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1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파트 및 주택 등의 방수 및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옥상 및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 관련하여 합계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지하주차장의 보수가 미흡한 부분에 래커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방수공사 감독비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래커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50만 원 및 추가 공사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1. 09: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에 빨간색으로 래커칠을 한 것은 미친놈이고 악질이다. 넌 당장 구속감이다. 너 가족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새끼 한번혼나봐야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기자에게 전화하여 “이런 놈은 악질이라 뉴스에 내서 구속을 시켜버려야 한다. 사건화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삼촌 이놈은 보통이 아니다. 악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550만 원 및 추가 공사비 2,50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변상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은 동대표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말을 듣자 불상의 기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뉴스 내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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