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6고단1109, 250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6고단3537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09] 피고인 A는 2014. 1. 22.경 김해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김해시 H 전 1150㎡, 위 I 임야 284㎡ 및 위 J 전 231㎡ 3필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고, G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니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01] 피고인 B은 자동차 딜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2014. 9.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차량 구입 금액의 배액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고, 구입한 차량은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사출 금형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 주면 1개월 내로 그 명의를 법인 앞으로 옮겨 가고 대출금도 법인 앞으로 승계해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