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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3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2』

1.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09. 1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H에게 청탁하여 울진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의 토사운송 계약서를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군 전직 군의원 J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0. 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청 지방의회 전직 의원이었던 J에게 청탁하여 채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0. 2. 3.경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I군수 K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0.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수 K에게 청탁하여 채광인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10. 4. 6.경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K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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