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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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