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4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 내에서 피해자 D( 여 ,23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으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의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arrow